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20:20경 대구 동구 B, ‘C’ 식당에서 D(77세)의 일행이 물병을 던져 물이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로 튀는 바람에 D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자, D은 자신의 일행이 한 행동에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를 향해 “불편하면 약이라도 잡수셔야 지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너도 똑같은 새끼다,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