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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44081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3,400원 및 그 중 6,640,810원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엠씨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씨엠코리아’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지에스엠(이하 ‘지에스엠’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엠씨엠코리아에게 보증금 62,500,000원, 리스료 월 5,948,190원, 리스기간 36개월, 적용이자율 연 5.50%,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금융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엠씨엠코리아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리스물건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