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재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5.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00:0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제기동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복 상의 오른쪽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한은행비자카드 1장,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 티머니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CCTV 녹화자료 동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정지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