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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노242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기록 제 21 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