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018노415 살인
A
피고인
도용민(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사 이상엽(국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7 판결
2019. 1. 3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수년간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칼날길이가 약 13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쇄골 부위와 팔을 수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또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찔렀다. 이후 피해자가 쓰러져 더 이상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사러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그 범행수법 역시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박 후 집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친형인 G에게 문자로 피고인의 보험가입 정보를 남겼고(수사기록 439쪽), 재산을 분할하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443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이 농약을 사서 돌아왔을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으므로 그때라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벽돌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범행 후 농약 음용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