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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43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4. 1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한약국에서 F의 한약사 면허증을 빌려 위 상호로 한약국을 개설한 후, 한약사가 아닌 모친 G(2011. 11.경 사망)으로 하여금 혈액순환과 기력보강을 돕는 한약제재인 수풍순기환 등을 조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G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2012. 3. 31.경 권고사직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그 후 아들 J 명의로 설립된 K를 J과 공동운영하고 하고 있어 실업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부산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아들 J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5. 23.경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