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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80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