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05 2012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사기 [2012고단451]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1층 상가 중 일부를 건물주 E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7. 16.경 2,000만원을 지급기일 2008. 8. 16.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8. 11. 13.경 1,800만원을 지급기일 2008. 12. 13.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9. 2. 13.경 1,300만원을 지급기일 5일 후로 정하여 차용하는 등 합계 5,1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9. 5. 28. 위 건물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 1층 상가 중 회센터 부분 및 도넛가게 부분을 피해자에게 2009. 6. 1.부터 2014. 5. 14.까지 임대하여 주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5,100만원을 피해자가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어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회센터 및 도넛가게 부분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5,100만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에 대한 사기 [2012고단467] 피고인은 2008. 3. 25.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1층 상가를 건물주 E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08. 12. 25.경 남편인 G의 명의로 위 건물 1층 상가 중 마트 생선코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