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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098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6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2. 14. 서울 강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고 2003.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9㎡를(이하 ‘301호’라고만 한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에 지불한다),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1.경 피고에게 301호를 인도하고, 2012. 9. 17.경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월 관리비 123,200원)는 2013. 1월분부터 2013. 5월분까지 5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 6. '피고가 2012. 10. 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1, 1-2, 2-1, 2-2, 3~9,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월차임 4,455만 원 및 미지급 관리비 2,710,40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27개월간 301호에 관한 월차임 합계 44,500,000원 (= 27개월 × 165만 원) 및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3개월분 및 2013. 6. 1.부터 2014. 12. 31.까지 19개월분 등 22개월분 관리비 합계 2,340,800원(123,200원 × 22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