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유류 유통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이사직을 주고 월급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피고인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유류 유통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1구좌 당 5천만 원씩 2구좌를 투자하면 법인의 이사직을 주고 월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