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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9고단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3로 12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중앙어린이공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1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