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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207039

주주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D의 사옥을 건설할 목적으로 별도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2011. 3.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E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E 설립 당시 발행 주식 4,800주(권면액 10,0000원)에 대한 인수대금 48,000,000원을 납입하였고, 발행주식 4,800주 중 2,400주는 원고에게, 나머지 2,400주는 피고 C에게 각 인수되었다가, 피고 C에게 인수된 주식은 그 무렵 F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1. 4. 8. E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45,200주(권면액 10,000원)에 대한 인수대금 452,000,000원을 납입하였고, 45,200주 중 22,600주는 원고에게, 나머지 22,600주는 F에게 각 인수되었다가, F에게 인수된 주식 중 50주는 2011. 11. 4. 피고 C에게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28.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G에게 원고 보유의 E 주식 25,000주(= 2,400주 22,600주)를 모두 양도하였고, F은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 24,950주(= 2,400주 22,550주)를 E의 직원인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6, 7,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주식 총 50,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500,000,000원을 모두 납입한 실질 주주이고, 그 중 유상증자로 발행된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인인 F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원고가 그 실질 주주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