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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I회사 사원, 피고인 B는 I회사 실장, 피고인 C은 I회사 대표이다.

위 I회사은 2012. 3. 28.경 피고인 A과 피고인 A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원룸(이하 원룸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2. 5. 19. 위 원룸 건물의 창과 문을 가져갔고, 이에 피고인 A이 위 원룸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고인 C 등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5. 22. 피고인 A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및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2. 6. 6. 모텔 출입구 전면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상호 실력 행사를 해왔다.

피고인

C은 위 2012. 6. 6.자 철제 휀스 설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원룸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일자 불상경 위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A이 관리하고 잇는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4. 17:52:28 위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8:01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6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20:56경 각각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열어 놓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A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