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00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이 피해자 E(48 세) 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D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칠성 파 소속인데, 이번에 징역 살다가 나온 지 얼마 안됐고, 지금은 일이 없고 한 가해서 동생 (D) 일을 봐주러 나왔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어디 론 가 전화를 걸어 “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 내가 전화할 때까지 애들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 니는 D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못 간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인 듯이 행세하면서 D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