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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구합853

농지원상회복기한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농지법 제3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2015. 4. 13.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지목이 답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이 농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려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고물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100톤가량의 고물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 명한 바와 같이 1달 안에 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원고가 9년이나 농지법을 위반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가 위반사실을 고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