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노48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2, 3번의 피해자가 각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M’,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