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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0634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C은 원고와 피고의 1년 후배로서 같은 지역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C은 2006년도 당진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의 건물 1층에 선거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C에게 선거자금으로 쓸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6. 5. 10. 당진동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금액을 20,000,000원, 대출기간을 2006. 5. 10.부터 2009. 5. 10.까지로 하여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당시 피고는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06. 5. 10. 7,000,000원, 2006. 5. 15. 7,000,000원, 2006. 5. 17. 6,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는 2006. 5. 19. 및 2006. 5. 26. 각 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 37,249,304원을 변제한 후 2014. 12. 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금원의 절반인 18,264,65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8. 패소판결을 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가소9509호).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원고가 빌려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5. 7.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15.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차552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0.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지급명령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