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619 | 기타 | 2006-11-08
국심2006중0619 (2006.11.08)
기타
취소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2005구0149 / 국심2005구0149 /
OOO세무서장이 2005.8.27. OOOO주식회사의 체납액87,782,640원(별지1) 중 청구인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26,334,7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소재 OOOO주식회사(대표자는 이OO이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2002년 2기~2004년 1기분 등부가가치세 4건 83,584,420원 및 2003~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2건 4,498,220원 등합계 87,782,64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별지1)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출자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5.8.27.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액 26,334,740원(부가가치세 4건 24,985,290원 및 법인세 1,349,45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5.8.31.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9.6. 고충처리를 통해 쟁점체납액 중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43,78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85,090원 등 합계 2,328,87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해제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 등재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등을 인계한 사실이 없고 일용노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 또한 없는 등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이나 운영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자 이OO는 사망하고 체납법인은 폐업된 상태로서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반면에,2002~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체납법인은 1997.11.1. 설립되어 냉·난방도시가스의 건설업 및 건축·철물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아들 이OO가 2002. 6.4. 인수하여 자신은 대표이사가 되고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이OO가 사망한 2004.5.27.자로 2005.8.17.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처분청이 실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2~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현황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주주 이OO가 부자관계로서 두 사람의 지분이 70%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 O O, OO, O)
(3) 처분청은 2005.12.2. 이의신청 결정서에서청구인이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중 30%인 4,500주를 소유하였으나, 2004.1.29.자로 김OO, 임OO 및 이OO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247,5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주주명부 사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같은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1,743,78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고지분 585,09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하다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2002.6.17.부터 2002.12.31.까지 6개월 동안 총급여 975만원, 2003.1.1.부터 2003.12.31.까지 12개월 동안 1,800만원 등 모두 2,755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청구인은 아들 이OO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04.5.27. 자살하였고 자신은 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 20여년 동안 미장공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감사로 근무할 능력도 없는 터에 영문도 모른 체 납세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5.10.6.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번지 OOO호 다세대주택’ 마저 압류되었다면서 진정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진정서와 2006.10.10. 심판관회의에서 행한 의견진술을 통해, 사망한 아들 이OO가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몰랐고 동거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은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 이OO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는 배우자가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2003.8.7. 현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전입하였으며, 형인 이OO의 사업이 실패하자 형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삼남 이OO는 자녀 2명과 함께 2005.3. 21.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대주주 이OO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을 보면, 이OO는 2001.5.3. ‘OOOOO OOO OOO OOOOO OOOO OOO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4.6.10. 사망신고 말소되었으며, 이OO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04.7.9. OOOO법원에서 재산상속 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차남 이OO(OOOOOOOOOOO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 소유지분 30%를2004.1.29.자로 동생 이OO의 친구 임OO, 이OO 및 동생 이OO의 친구 김OO에게 각각 10%씩 양도하고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 247,500원을 2004.6.16. 납부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형 이OO가 회사경영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자살한 2004.5.27. 이후에 체납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에 체납액이 있고 청구인이 회사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 지분을 처분하려고 했으나 2003년도까지는 이미 주주명부가 신고되어 정정이 불가능하여 2004.6.16.에 2004.1.29.자로 양도한 것으로 소급하여 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OO, 임OO, 이OO 등 3인은 사실확인서에서 친구인이OO와이OO로부터 형인 이OO가 사업부진 및 자금압박으로 인해 자살함으로 인해 체납법인을 청산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양수에 동의하고 2004.6.14. 인감증명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전달하였으나, 주식대금과 관련한 금전거래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모두 2004.5.27. 이OO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가스기사였다고 하는 이OO과 채OO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건설현장에서의 동료였다고 하는 전OO, 김OO, 문OO 등 3명은 확인서에서청구인과 함께 건설현장에서20년 이상 건축일(미장)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에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과 2003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비록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가) 체납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때(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 청구인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체납법인에서 감사의 직위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회계서류에 감사의 서명란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아들 이OO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2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또한, 2004.1.2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를 김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차남 이OO이 형인 이OO가 2004.5.27. 사망한 이후에 체납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정되고, 2004.6.14. 발급된 김OO 등 3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2004.6.16. 안산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5.8.27.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 OOOO
OOOOO OOO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