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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나203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상가 46호, 47호(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2003.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점포를 기간 2003. 11. 21.부터 2004. 11.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하여 2004. 2. 17. 상호를 ‘D’으로, 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8. 6. 6.경까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1점포에서 D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3. 10. 10.경부터 위 C상가 50호, 51호에서 ‘E'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1. 10.경 F으로부터 위 C상가 129호를, 2006. 1. 31.경 G로부터 위 C상가 130호를 각 전차하였고(이하 위 129호, 130호를 합하여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하여 상호를 ‘H’으로, 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제2점포에서 H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경 I에게 이 사건 제2점포를 전전대하여 I이 그 무렵부터 2008. 3.말경까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I의 계산으로 H을 운영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8. 4.경 J에게 위 제2점포를 전전대하여 J이 그 무렵부터 2009.경까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J의 계산으로 H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를 대상으로 부과된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 15,793,260원, 주민세 2,500,330원, 원고가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