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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84772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부산 남구 A 지상 철관조 천막지붕 가건물 중 ⑴ 피고 B는 별지1 도면 표시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기재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A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원고(지분비율 : {65382} over {eqalign{114600# }})와 청구취지 기재 피고들(이하, 소유자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그 중 청구취지 나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간 중 일부기간에 한하여만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지위에 있었거나 있는 자들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유자 피고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주문 제1항의 피고들(이하, ‘노점상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부분을 점유하고 노점상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이고, 주문 제2항 기재 피고들(이하 ‘가판대 피고들’이라 한다)은 소유자 피고들 중 자신의 점포 바깥으로 가판대를 내어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나. 노점상 피고들 현황 노점상 피고들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점유,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노점상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관한 임료 중 원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금액이 된다.

다. 가판대 피고들 현황 가판대 피고들은 주문 제2의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점유,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자신들이 점유하는 부분은 이 사건 대지가 아니라 기부채납된 도로의 일부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판대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관한 임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