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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4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에이동 202호의 건축주인바,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중순경 위 에이동 202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건축허가대장, 건축주 변경 수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기재

1. 현장조사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