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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17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이른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1 인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