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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0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졌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