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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3가단20181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승계참가신청 중 2016. 11.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B과 소속 직원으로, 2011. 5. 3. 1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차도 내 배수로의 적치물(토사 등)을 제거하는 배수로 준설작업에 투입되어, 토사 등을 수거하여 위 지하차도 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 중이던 D 화물차량(이하 ‘작업차량’이라고 한다)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나. E은 위 일시에 F 대형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지하차도 내에서 정차하고 있던 작업차량 뒷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작업차량의 적재함에서 토사 등을 정리하고 있던 원고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 구간의 배수로 준설작업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당시 작업차량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 」표시의 싸인보드와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차량 후방에서 신호수 1인이 수신호로 진행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으며, 공사안내판이나 라바콘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을 4호증의 6, 8, 10, 11). 마.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6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 등을 통하여 실시한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작업은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