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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7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D이 2019. 2. 28. 위 ‘C’ 인근 주점 내에서 주점 기물을 손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네가 술집을 오래 운영했고 이쪽에 아는 사람도 많을 테니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뒤, D에게 “합의에 필요한 경비로 600만원을 보내 달라. 그럼 내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2019. 3. 11. 13:07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변호사법 제116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