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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4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같은 이유에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