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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75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는 술자리에서 돈이 없어 힘들다고 투덜대는 피고인 A, B에게 “나쁜 짓이라도 해라. 날치기든 퍽치기든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금목걸이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팔아서 나누어 갖자고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거나 피고인 A, B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10대 후반 또는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형 1회, 피고인 B에게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C는 범행현장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