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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6186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332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20. “C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061,754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4.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2538호로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 18. C과 사이에 “C이 2015. 4. 22.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제3채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집행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6. 4. 29. 원고에게 13,234,216원을, 피고에게 10,028,56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