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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09.15 2010가합45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 의료법인 F은 G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E의 사용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2006. 12. 1. ‘3~4년 전부터 만져지는 액와부(腋窩部)의 종괴, 한 달 전부터 지속된 우측 팔의 저린 증상 및 감각 이상’을 원인으로 G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CT 검사 결과 우측 액와부에 3.4 × 1.7 × 2.1cm 크기의 신경원성 종양이 확인되었다.

원고

A은 2007. 1. 2. G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E은 2007. 1. 5. 원고 A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만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하여 수술을 마쳤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

원고

A은 2009. 1. 10. 퇴원하였고 2007. 1. 12.부터 2007. 1. 24.까지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 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E은 니세틸을 처방하였고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

A은 2009. 11. 12. 피고 E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골신경이 손상된 상태를 보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E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척골신경 손상이라는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이 입은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 의료법인 F은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