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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다.

[2014고단393]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 20. 무렵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F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801, 802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그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G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각 부동산(801, 8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 20. 5,000만 원, 2012. 1. 31. 3,500만 원, 2012. 2. 13. 3,5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9]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0. 7. 무렵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818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주식회사 C 소유이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그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H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011. 9. 22. 1,235만 원, 2011. 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