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9 2013가합4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1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가로등주, 산업용 조명기구, 태양광 가로등 조명타워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의 발주요청에 따라 2011. 6. 8.부터 2011. 12. 12.까지 피고 회사에게 120,177,200원 상당의 스텐공원등주, SUS가로등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1. 12. 12.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1. 6.부터 2011. 12.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과 발주하여 보관 중인 물품대금이 합계 156,961,200원임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2011. 12.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과,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일체를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120,1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각자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56,961,2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원고가 2011. 12. 12. 판매한 SUS가로등주 외 2건 중 36,784,000원의 물품은 피고 회사에 공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고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는바, 비록 위 서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청구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