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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77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9,878,833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9,6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