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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9 2017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0. 03:3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3:35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동로 21가 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20. 06:4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7. 4. 20. 03: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 06:40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 구로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동로 42길 77 뉴 홍 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