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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9. 01:55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