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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노44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C, H의 법정진술 등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은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장소 맞은편에서 양말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5: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시장 맞은편 ‘G’ 앞 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원미구청 소속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이 나오자 사실은 피해자 C(54세, 여)이 구청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떡볶이노점상), I(야채노점상), J(야채노점상) 등 여러 명의 노점상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과일장사를 하는 C이 수시로 민원을 구청에 넣어서 단속이 나왔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H의 각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J의 진술서는 J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C이 작성한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② H의 진술서, 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 ③ I의 진술서가 있는데, ③ I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