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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0: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새끼들”, “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재차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이에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