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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53642

주식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7. 7. 26....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7. 4. 제1심법원에 피고 B에 대한 소 전부를 취하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7. 7. 11.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B은 위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B이 2017. 7. 11. 그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소취하에 동의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본문 제266조(소의 취하)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7. 7. 2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 B 또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의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