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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5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4. 17:40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 IC 부근에서 피고인 A은 I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J 싼 타 페 차량을 위 벤츠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많이 손괴되고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5. ~ 2014. 10. 30. 경 10,655,250원,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3. 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7. 19:05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월곶 삼 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은 I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K 쏘울 차량을 위 벤츠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