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제1심 공동반소피고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가 채무자로, 반소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약정일자 2009. 11. 24., 약정만기일 2010. 11. 24., 여신한도 9,0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서(을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A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반소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R에 대출을 하였는데 R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9,178,573,435원에 이르므로, 연대보증인인 반소피고는 그 중 일부금인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된 반소피고의 인영은 반소피고 도장에 의한 것이나, 이는 위조되었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