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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