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2016 고합 158 사건 피고인은 2016. 4. 17. 02:00 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52 세) 이 운영하는 G에 찾아가 아 르 바이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를 하듯이 거절하며 나가라 하고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12:00 경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 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40 경 같은 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칼을 막고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병합 전 이 법원 2016 고단 674 피고 인은 2015. 1. 중순 저녁 시간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길에서 J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4 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병합 전 이 법원 2016 고단 2540 피고 인은 2015. 6. 1. 03:40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M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5그램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