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오포읍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쌍령동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4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텍스프린터 특수구급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텍스프린터 특수구급차에 수리비 674,000원이 들도록 좌측 앞 펜더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세광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성남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1:3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