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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를 삼정고가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호미불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부천시 오정구 E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