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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3고단2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향토예비군 강릉시 C대본부에서 ‘2013. 3. 4.경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향방 기본훈련 5차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향토예비군 강릉시 C대본부에서 ‘2013. 3. 5.경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훈련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593』

1. 피고인은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20. 강릉시 D,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12년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20. 강릉시 D, 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6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