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39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4,400원 및 그중 39,929,200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4,400원 및 그중 39,929,200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