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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09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매매예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약정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기관 1 C 2012. 6. 28. 2013. 6. 27. (이후 2016. 6. 24.로 변경) 50,000,000원 국민은행 2 D 2013. 6. 20. 2014. 6. 19. (이후 2016. 6. 17.로 변경) 45,000,000원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6. 29. 50,000,000원, 2013. 6. 20. 4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B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게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 B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B은 2015. 7. 29.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95,943,385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238,012원을 지출하였고, 2015. 10. 1. B으로부터 526,430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 잔금은 95,416,955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73원이다. 다. B의 처분행위 등 1)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5. 20.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