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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노69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지하도 입구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