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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구 보건소 앞 도로를 화명롯데마트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05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화목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1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