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2002. 5. 13. 07:08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295.6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이곳은 축 하중 10톤 초과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종이를 실어서 제3축 하중 11.1톤인 B 차량을 청주에서 음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중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