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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9:56 경 피해자 C(52 세 )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선생님이 빠른 입금을 하지 않으면 온갖 누명을 억울하게 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3.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